무연고묘지 처리 비용
안녕하세요.
국가공인 장례지도사 한실장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무연고묘지 처리 비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무연고묘지는 장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토지 소유자의 승낙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대해서 법절 절차에 준하여 개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연고묘지 처리절차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개장공고를
하게 되며 이때 둘 이상의 일간 신문 또는
관할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 하나 이상의
일간 신문에 2회 이상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단, 2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로부터 40일
경과를 해야 합니다.
공고가 마무리되면 해당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시장 등에게 개장허가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무연고묘지 처리 비용
크게 개장 비용과 공고 비용, 봉안시설 사용료가
들게 되며 그 외 부수 자재, 인건비 등이 추가됩니다.
저희는 무연고묘지 전문 이장 업체로서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지닌 전문가 그룹입니다.
국가공인 장례지도사 자격을 갖춘 전문가 그룹이
책임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해결하여 드립니다.
365일 연중무휴 상담 가능하오니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