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없는 묘 / 분묘기지권

by legend3 posted Feb 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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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없는 묘 / 분묘기지권

 

 

안녕하세요.

 

주인없는 묘, 무연고묘지 전문

국가공인 장례지도사 한실장

인사드립니다.

 

주인없는 묘를 무연고 묘지라고 합니다.

토지주 모르게 타인이 몰래 묘를 쓴 경우

처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이런 경우 법률에 의거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를 해야 합니다.

 

기간은 최소 3개월 이상 소요가 되며

중앙일간 등에 공고와 개장 허가 등을

걸쳐 이장을 하게 됩니다.

 

개장을 한 뒤에는 특정 봉안당 시설에

10년간 안치를 해야 합니다.

 

저희는 전국 무연고묘지 처리 전문업체

로서 국가공인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소유한 전문가 그룹입니다.

 

주인없는 묘 처리로 고민이시라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365일 연중무휴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