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이장절차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국가공인 장례지도사가
직접 이장을 진행하는
전국 1등 이장 전문 업체
묘지이장절차
1. 개장신고
묘가 위치하여 있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을
하여 개장 신고하여 개장신고필증을 발급
2. 화장장 예약
화장장 예약은 15일 전부터 가능하며 윤달에는
1달 전부터 예약이 가능합니다. 화장장 예약은
보통 묘와 인접한 곳으로 하게 됩니다.
3. 묘지이장
파묘를 하여 개장용 관에 입관하거나 미육탈이
발생된 경우 일반 관에 입관을 하게 됩니다.
4. 화장장까지 운구
운구용 특수 차량으로 고인을 화장장까지 운구
5. 화장 후 안치 혹은 산골, 해양장
화장 후에는 공원묘지 혹은 봉안 시설에 안치
하거나 분골을 뿌리는 산골장 혹은 해양장을
실시합니다.
묘지이장절차는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장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묘지이장절차 국가공인 장례지도사가
정확하고 확실하게 도움드립니다.
묘지이장절차
자체 운구차 보유하여 신속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장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실제로
많은 적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법에 정통한 국가공인 장례지도사
를 통하여 이장을 진행하여야 탈이 없습니다.
예법과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제대로된
이장을 진행하는 전국 1등 이장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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